수도권 중심의 미성년자 다주택 보유
편법 증여와 자산 불균형 문제 제기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이 올해 상반기에만 66채, 거래금액은 약 1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거래가 집중되고, 10대 미만 아동이 수십 채를 보유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부모를 통한 편법 증여와 자산 대물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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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 명의 주택 구입 건수는 총 66건, 거래금액은 180억 2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채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채, 인천 6채로 수도권 거래가 전체의 약 73%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서울이 약 94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61억 원을 기록해 수도권에만 160억 원 규모의 자산이 몰려 있었다.
개별 사례도 눈에 띈다. 10대 A씨는 수도권에서 14채를 매수했고, 10대 미만인 B씨는 비수도권에서 22채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 거래 관련 미성년자 조사사례'에서도 부모의 사업소득 누락 자금이 자녀 명의로 주택 취득에 사용되거나, 제3자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편법 증여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기도 했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부모의 편법 증여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산 형성 단계에서부터 기회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주택 거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