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마저 폭염속 8시간 연속근무…안전 사각지대 비판
이병진 의원 "안전강화는 물론 공정한 교육과 실습환경 보장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실습 현장이 열악하게 운영되면서 재학생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습 현장에서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 2명, 부상 24명으로 집계됐다.
한농대는 3년 전에도 실습 학생이 농기계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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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설치된 사고 현장 [사진= 조은정 기자] |
지난 5월에는 한농대 학생이 경남 합천의 돼지농장에서 현장실습 중 화재로 숨진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한농대에서 지급하는 대학종합보험금 역시 중상을 입었음에도 대부분 100만원 이하 보상에 그쳤다. 한농대는 "한농대가 안 준게 아니라 보험사가 판단해서 보험금이 나온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농대의 경우 한국 학생은 3년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학위와 장학금을 받는 대신 최소 6년간 영농 의무가 부과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향후 졸업생이 발생할 경우 6년 의무 영농을 강제할지, 본국으로 돌려보낼지 불투명하다. 만약 본국 송환이 현실화한다면, 한국 학생만 6년간 의무 영농해야 한다는 불공정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병진 의원은 "더는 학교에만 사고 예방 대책을 맡길 수 없다"며 "농식품부 차원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실습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한 보험 체계와 안전 매뉴얼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외국인 유학생마저 폭염 속 장시간 근무에 내몰리는 현실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영농 의무 규정의 형평성까지 조속히 정비해 공정한 교육·실습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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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 [사진=의원사무실] |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