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원이 반중(反中) 집회를 이어온 보수 성향 단체 '자유대학'의 집회 간 혐오 구호 사용을 금지한 경찰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 집회 금지 통보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2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도 언어·신체적 폭력이나 협박 등을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했다.
앞서 자유대학은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종로구 흥인지문에 집결해 광화문 삼거리까지 행진하는 내용의 개천절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폭언 및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했다.
경찰은 자유대학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동십자 로터리 구간에서만 집회·행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반발한 자유대학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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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핌 DB] |
법원은 서울경찰청이 집회 금지 통고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에는 48시간 이내에 금지나 제한 통고가 없었다. 10여일이 지나 사후 제한 통고를 추가했다"며 "뒤늦게 사후적 제한 통고를 하는 것은 '폭행 등 공공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시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이 자유대학의 반중·혐중 발언을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법은 주최자와 참가자 등 모두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며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시위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집단적 폭행 등으로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해산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