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조실·총리실 대상 국정감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현행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에 불필요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공감대를 표현하고 개정 검토 여지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치우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2016년 제정됐다. 총리실 산하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며 "그런데 현행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관련 권한과 조직은 전부 국정원이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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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사진=국회방송 캡처] 2025.10.13 sheep@newspim.com |
김 의원은 "테러가 명분이 되면 민간에 대한 군의 투입이 어떤 견제장치도 없이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며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 4항에 보면 민간에 대한 군 경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서 헌법을 넘어서는 초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실장은 이에 "(법 제정) 당시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상당히 타협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제정으로부터) 지금 한 10년이 지났다"며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으니까 한번 재검토할 시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실장은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면서도 "법 자체가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황 변화들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되겠고,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당시 법을 만들 때 국정원의 과도한 역할을 막기 위해 저희가 (일부 기능을) 가져왔다"며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러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국정원에서 지금 다 하고 있다. 기능 자체가 제 역할을 하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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