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대법원장 이석 언급 없이 질의응답 진행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윈회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한 조 대법원장에게 대선개입 외혹 등을 캐물었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 파괴라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장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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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석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 관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그동안 삼권분립 침해 등의 이유로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고, 피감기관 대표로 국감장을 찾은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자리를 뜨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끝난 뒤에도 이석을 언급하지 않았고, 곧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추 위원장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며 "관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법으로서 공익에 부합하고 정의와 합리성을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소개했다. 증인은 출석이 의무지만, 참고인은 그렇지 않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재판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다"며 이석을 요청했으나, 추 위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놓고 여야는 1시간 이상 논쟁을 벌였다. 여당은 국회법을 들며 대법원장의 출석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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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제121조 5항에 따라서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129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할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앉아 있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과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등을 질문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은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는 참고인 진술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조 의원은 과거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던 송기헌, 백혜련 의원 등의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 인정' 발언들을 언급하며 " 왜 그때는 출석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억지로 출석시켜서 답변을 시키나"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이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야 질의응답이 진행된 이후에서야 추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정오쯤 조 대법원장은 이석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