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56건 중 성립 58건 불과…22% 수준
서왕진 의원 "준사법적 공표로 실효성 높여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해 도입된 '기술분쟁조정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 신청 사건 10건 중 8건이 불성립으로 종결되면서, 강제력이 없는 현 제도의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256건이었다. 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은 58건(2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사실확인 불가'와 '피신청인 조정의사 없음' 등으로 중단된 건은 113건에 달했고, 조정안이 제시됐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성립된 사례도 116건 중 절반(58건)에 이르렀다. 피해기업이 어렵게 조정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할 경우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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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5 pangbin@newspim.com |
지난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 '곰표밀맥주 분쟁'은 기술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대한제분은 제3의 회계법인이 산정한 68억원의 손해액을 수용하지 않았고, 현재 기술분쟁조정 피신청인으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한제분은 지난달 조정 답변서 제출기한을 국감 종료 시점과 맞물리는 이달 31일까지 연기해,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정부가 기술탈취 근절을 외치면서도 정작 조정 단계에서 아무런 강제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다. 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해서는 비식별화된 사건 요지와 경과를 공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안에 준사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며 "기술분쟁조정제도의 실질화와 함께, 올해를 기술탈취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