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등 상습적 위반 문제
맞춤형 제재 가이드라인 필요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이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건수만 400여 건에 달해 대기업의 준법 경영 실태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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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강민국 의원실] 2024.07.24 |
15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10대 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대 그룹의 관련 법률 위반 건수는 총 443건으로 집계됐다.
법률별로는 하도급법 위반이 203건(45.8%)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 위반 127건(28.7%), 공동행위(담합) 위반 87건(19.6%), 표시광고법 위반 26건(5.9%)이 뒤를 이었다.
그룹별로는 현대자동차가 80건(18.1%)으로 최다였으며 롯데 75건(16.9%), SK 71건(16.0%), LG 47건, 삼성 39건, GS 33건, HD현대 31건, 포스코·농협 각 24건, 한화 19건 순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현대자동차가 하도급법 위반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는 공시규정 위반 28건으로 최다였다. 담합 행위에서는 SK가 2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LG가 9건으로 집계됐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상습적으로 무시하며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대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강력한 조사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