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차주 2억원 전세대출시 DSR 14% 상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연간 5만2000명에 이르는 대상자가 약 14% DSR 상승 효과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5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소유주택 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에 대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정책 대출 등에도 이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주택자가 서울 및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건수는 연간 약 5만2000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 대출로 인한 DSR 상승폭은 14%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전세대출을 2억원 받으면 DSR 상승폭은 14%, 1억원의 소득을 가진 차주가 2억원 전세대출을 받으면 DSR은 약 7.4%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전세대출의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분만 DSR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계약 종료 후 원금은 차주가 아닌 임대인에게 일시금액으로 상환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원금은 임대인이 반환하는 전세금을 통해 만기에 일시 상환되는 바, 임차인의 상환 능력 심사 필요성이 낮다"며 "반면 전세대출 이자는 대출 기간 중 꾸준히 상환해야 하므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만기(통상 2년)가 짧아 원금 반영시 DSR이 과도하게 산정돼 이를 DSR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라며 "전세대출 DSR반영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금융권 준비기간을 감안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규제 적용 이후 신규 계약에만 적용돼 이전 전세계약에 따른 대출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던 차주가 계속 그 집에 거주하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며 "무주택자 전세대출은 DSR 적용이 되지 않지만 정책 모기지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대출 DSR 적용 규제 시행일 이전에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차주의 신뢰보호를 위해 해당 주택에 대한 최초 임대차계약이 규제시행일 전일인 10월 28일까지 체결됐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