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패소율 행정소송 평균의 4~8배 달해
연속패소 비율 70% 넘어…소송 기간 장기화
이용우 의원 "법원 판례 무시하고 상소 남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 관련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체 행정소송 평균보다 최대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1·2·3심을 모두 패소한 연속 패소 사건으로, 공단이 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까지 상소를 남발해 산재 노동자들의 보상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행정소송 1심·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소송 1심·2심 전체 평균인 8.5%와 3.5%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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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연속 패소율 현황 [자료=이용우 의원실] 2025.10.21 rang@newspim.com |
전체 행정소송 평균과 비교할 때 공단의 1심 패소율은 2021년 1.5배에서 지난해 2.2배로 늘었다. 2심의 경우 ▲2021년 4.4배 ▲2022년 8.1배 ▲2023년 5.1배 ▲지난해 6.6배에 달했다.
공단의 행정소송은 주로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산재 피해자들의 제소로 이뤄진다. 높은 패소율은 공단의 산재보상심사가 법원의 판례 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불승인을 남발해 산재피해보상이 늦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패소 사건 중 상당수는 연속 패소 사건으로 분류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심 패소 455건 중 1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은 307건(67.5%)이었고, 3심 패소 84건 중 2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은 81건(96.4%)에 달했다.
특히 전체 3심 패소사건의 71.4%는 1·2·3심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공단이 승산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상소를 반복해 소송 기간만 늘리고, 재해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확정 판결 기준 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도 올해 8월 기준 19.7%로, 2021년(12.0%)보다 4년 만에 7.7%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 의원은 "대법원은 매우 일관되게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만이 아닌 규범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봐왔음에도 공단은 묻지마 상소를 하고 있다"며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원의 판례 태도를 면밀히 검토해 현행 소송 관행을 개선하고, 산재 노동자의 기다림과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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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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