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교수 기본권 축소…기본 협약 전면 개악"
"학생 수업권·지방대 위기 위해 교육부도 책임져야"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국립대분회(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안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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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국립대분회가 21일 오전 10시 30분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단체협상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국립대분회] 2025.10.21 |
노조는 21일 경남 진주시 가좌캠퍼스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2018년 첫 임단협 이후 최악의 개악안"이라고 규정하며 "개정안이 비정규교수의 기본권을 축소하고 그간 어렵게 쌓아온 노동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강사 재임용 보장 등 고용 안정화, 임금 인상, 주휴수당·병가·휴업수당 등 기본 노동조건 개선, 대학기구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대학은 고등교육법과 다수 국립대의 강사 재임용 허용과 달리 강사 임용을 '3년 이후 신규임용'으로 제한해 재임용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학은 노조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근로조건으로 제한하며 직무상 재해보상 삭제, 복리후생비 50% 삭감, 교육환경개선위원회 폐지 등 기존 협약을 전면 개악하려 한다"면서 "비정규교수를 다시 유령으로 만드는 결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협상 결렬 후 지난 달 29~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면서 "이는 2019년 천막농성 이후 처음으로 비정규교수가 정당한 저항에 나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상국립대 비정규교수는 전체 교원의 약 60%이며 강의의 30% 이상을 담당하지만 대학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배제되고 총장 선출권과 평의원회 참여권이 없다"며 "건강보험 직장가입도 불가능하며 주휴수당과 유급병가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노조는 "이번 투쟁은 단지 처우 개선 문제가 아니라 지방대 위기 대응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일"이라며 "학생의 수업권 보장, 연구자 생태계 복원, 기초학문 보호를 위해 대학과 교육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