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LTV 적용 혼선에 재확인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아닌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전세자금퇴거대출 LTV도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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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
정부는 '10·15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해당 지역 주담대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됐다.
대환대출 역시 신규대출로 분류돼 LTV 70% 한도를 모두 채워 대출을 받았던 차주가 대출을 갈아타면 30%만큼의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했다.
이런 대출 규제로 서민과 실수요층만 피해본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