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후 취·창업 대상자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는 다음달부터 저소득 자활근로자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를 더 이상 지원받지 않을 정도로 소득이 향상된 경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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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청 전경 [사진=대전 서구] |
자활성공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총 12개월 이상 근속 시 100만 원을 지급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고 ▲민간기업 취업 또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한 주민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구는 신청자의 자활근로 이력, 탈수급 여부, 근속기간 등 지급 요건을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자활성공지원금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립을 실현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자립을 준비 중인 주민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