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수사 대상에 '검사' 특검 포함할진 유권해석 필요...경찰도 혼선
"검찰청 폐지 후 수평적 수사기관 간 수사 핑퐁 문제 반복될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특검 수사를 둘러싸고 누가 특검을 수사할지 공수처와 검찰, 경찰 사이에서 '핑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검 수사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는 만큼, 수사기관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이명현 특별검사(특검)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포렌식 증거물, 피의자 진술조서 등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이후 수사기관 간 사건 이송이 이어지고 있다.
|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1 mironj19@newspim.com | 
고발을 접수한 중앙지검은 8월 25일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같은 달 말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9월경 다시 사건을 공수처에 이송했고, 이후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다시 경찰로 반송했다.
이처럼 수사기관 간 특검 수사에서 '사건 핑퐁'이 벌어지는 이유는 특검 수사에 대한 입법 공백 때문이다. 공수처법 제25조(수사처 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제2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검사'에 특별검사(특검)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 내부에서 강압수사로 인해 자살한 피의자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특검을 수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점은 애초 특검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입법됐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경찰이 수사할 수는 있지만, 수사 역량이 부족해 사건을 떠넘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 역시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검사'를 공수처의 관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이때의 검사를 검찰청 소속 검사로 한정할지, 특검까지 포함할지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 이 문제에 답을 내릴 기관도 없고, 경찰 입장에서도 어떤 규정을 근거로 수사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뉴스핌 DB] | 
현재 이명현 특검뿐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검에 대한 논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과 경찰 모두에 민 특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해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의 과거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민 특검의 주가조작 수사 '자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 입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치적으로 힘이 실려있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 입장에서도 이미 폐지가 현실화 됐고, 원하는 것은 보완수사권 정도인데 그 이유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진 미지수"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러한 특검 수사 관련 수사기관의 '사건 핑퐁' 현상은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된 현 시점에 고위공직자 수사에 있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그리고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선거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중수청, 경찰, 공소청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평적으로 설계된 수사기관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지휘나 협력이 어렵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서류만 주고받는 '수사 핑퐁'이나 기소 포기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