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 흉기 살해
김씨 측 "피해자 합의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무상 수리를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41)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 사건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총 3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 동기와 경위가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만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기록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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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누리집] |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 기록 인부 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가맹 계약을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자 부녀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2023년 10월부터 매장을 운영하며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시공 업체가 보증 기간(1년) 만료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