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헷갈리는 수능 준비물, "샤프심 여분 들고 가도 되나요?" 교육부 답변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음주 수능…수험생 커뮤니티 보니 '준비물' 고민 적잖아
담요·핫팩 등 방한용품 반입은 가능…전자기기는 일절 금지
연필·지우개 휴대 가능하지만…문제되면 개인이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5년째 매일 쓰고 있는 '토토로' 담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최근 수험생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고민글이다. 수험생으로 보이는 게시자는 5년째 매일 사용한 영화 '이웃집 토토로' 굿즈 담요를 시험장에 갖고 가고 싶은데, 담요에 'My neighbor totoro'(내 이웃 토토로) 문구가 새겨진 터라 더욱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다음 주로 성큼 다가오면서 책가방을 싸기 시작한 수험생들이 샤프심 여분과 연필 등 문구류부터 마음 안정을 위한 '애착 인형'까지 만지작거리며 고민하는 모습이다.

교육당국은 수험생이 신체·의료상 필요한 경우 담요 등 일부 물품은 시험 중에도 휴대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입장이지만, 만에 하나 있을 불상사를 위해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필기구와 시험지 외에는 수중에 두지 말라는 것이 입시업계 중론이다.

뉴스핌이 7일 ▲담요 ▲방석 ▲핫팩 등 수험생들이 반입 가능 여부를 헷갈려하는 물품들을 정리해 교육부에 의뢰한 결과, 교육부는 수험생이 신체·의료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 점검 아래 휴대를 허용하지만 전자기기의 경우 절대 반입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책가방을 싸는 수험생 AI 이미지. [사진=챗GPT]

우선 담요와 방석, 핫팩 등 방한 용품은 시험장에 반입 자체는 가능하고 쉬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수험생이 신체·의료상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감독관 점검을 거쳐 휴대도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온열매트 등 전자식 방한용품은 아예 반입이 금지된다.

같은 맥락에서 따뜻한 물이나 차가 들어 있는 텀블러, 초콜릿 등 간식도 신체·의료상 필요하고, 감독관 점검 결과 부정행위 가능성과 무관하다면 휴대를 허용한다. 그러나 초콜릿 등 간식은 내용물을 싸고 있는 포장지가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어 쉬는 시간에 섭취하고 시험 중에는 책가방에 보관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긴장 완화를 위해 '애착 인형'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글도 종종 눈에 띈다. 천과 솜으로만 만들어진 인형은 가져갈 수 있지만 역시 시험 중에는 책가방에 보관해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누르면 소리가 나는 등 전자기능이 탑재된 인형은 아예 반입 금지다.

전장에서의 총대와 같은 사인펜, 샤프의 성능에 대한 걱정도 많다. 특히 수능 샤프는 샤프심이 잘 나오지 않거나 부러진다는 소문이 많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믿거'(믿고 거른다)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여분의 사인펜이나 샤프심을 가져가고 싶어 하고, 평소 공부 습관대로 연필과 지우개, 수정 테이프 등을 시험에 쓰고 싶어 한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샤프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샤프 안에 샤프심 역시 다수 들어있으며, 샤프에 지우개도 부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필과 지우개, 수정테이프는 시험 중 휴대가 가능하다고 전했는데, 개인적으로 마련한 사인펜은 답안지 채점 과정에서 인식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 같이 개인 필기구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는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인공눈물은 시험장에 반입 가능하고 쉬는 시간에 이용 가능하지만, 시험 중에는 책가방에 보관해야 한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입시업계에서는 교육부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애매하면 그냥 들고 가지 말라"라고 조언한다. 혹여 부정행위로 간주돼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보다 반나절의 불편함은 감수하라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독관들도 부정행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인 재량껏 심사하기보다 일단 휴대하지 말고 무조건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 부정행위 적발시 그 파장을 생각하면 이게 맞다"며 "모두의 신경이 곤두서고 긴장감이 감도는 시험장에서 수험생 개개인의 사정을 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매하면 아예 들고 가지 말고, 자신의 신체·정신을 시험장에 최적화되도록 미리 단련하는 걸 권장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수험생 유의 사항 주요 내용 포스터 [사진=교육부] 2025.11.04 hyeng0@newspim.com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