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계 숨기고 불법으로 대책 남발"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최재형·강명훈 합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개혁신당이 11일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집값 관련 9월 통계를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며 법적 효력 없다는 게 골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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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연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천하람 의원실] |
이어 "9월 통계를 숨기지 않고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이번 대책에 포함됐으면 안 될 서울 도봉, 강북, 금천, 중랑,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 국민들과 힘을 합쳐 부당하고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세금 중과에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측은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책 직전 3개월 사이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고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아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보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투기과열지구 1.5배)를 초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혁신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도 "국토부가 당시 9월 통계 공표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주택법과 시행령에는 통계의 존재만을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이지, 그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최재형 전 의원과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가 합류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장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을 지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