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확보를 다시 시도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50분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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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특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께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을 요청하고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후 지난달 9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달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이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 박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법무부 분류심사과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에 진행해 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