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인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13일 "2024년 6월 27일,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우려를 담은 제3자 민원 내용에 대한 서울시 보고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회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네스코는 서울시 보고서 검토 후 외교 문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전체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해 국가유산청에 올해 3월 12일 접수됐다. 이 원본 문서와 함께 권고 사항을 조치라는 공문을 4월 7일 1차로 서울시에 보냈다"고 부연했다.
국가유산청은 "5월 28일, 2차로 원본 문서의 주요 내용을 짚어주었고, 9월 24일 3차로 권고사항 대응을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성했지만, 이날 기준으로 서울시로부터 영향평가와 관련한 회신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 매체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국가유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종묘는 현행 법령상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신 종묘의 보존 상태와 서울 도심 발전 방안을 함께 담은 '보존상태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건물 높이 계획을 변경해도 종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유네스코는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세계유산 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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