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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원안위, 고리 원전 2호기 계속운전 허가…2033년 4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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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 시작…40년간 운영
한수원 계속운전 신청…2년 7개월 만에 허가
원안위 "안전기준 충족"…한수원 "설비 교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고리 2호기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2023년 4월)로부터 10년 늘어난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이날 회의는 오전부터 원안위 위원 간 이견이 커 격렬한 토론 끝에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 6명 중 5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리 2호기(부산 기장군 소재)는 전기출력 685MW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2023년 4월 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현재 운전이 정지된 상태다.

고리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5.06.26 dream@newspim.com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제23조)'에 계속운전을 고려한 주요기기 수명평가 등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2022년 4월 4일 제출했다.

이어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해 2023년 3월 30일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이후 원안위 산하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 4개월간('22.4월~'25.7월)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원안위는 약 7개월간('25.3월~9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해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 8일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평가 및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계속운전기간(~2033.4.8.) 동안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 및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 영향도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비롯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2025.11.13 dream@newspim.com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리 2호기는 향후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 재가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심의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누리집(nsic.nssc.go.kr)에 안전성평가 신청 서류를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원안위 심의를 거친 최종 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이 허가되면서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등 다른 원전의 계속운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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