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 표결 앞둬…추경호 운명에 국민의힘 앞날도 영향
'내란 정당' 이미지 굳어질 수도…민주,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압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며 국민의힘이 한숨을 돌렸으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당장 추경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란 프레임도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0일 오후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후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할 때 국민을 대신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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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13 pangbin@newspim.com |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선언에도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로 표결만 남아 있다.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수 있다. 영장 심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열린다.
정치권에서는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및 구속 여부가 국민의힘 앞날을 가를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추경호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이란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 이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가두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불과 한 달 전에는 내란 수괴를 면회하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더니 지금은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쯤 되면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위헌·위법 정당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