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패스트트랙 사건' 한숨 돌린 국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25년11월20일 17:18

최종수정 : 2025년11월20일 17: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본회의 표결 앞둬…추경호 운명에 국민의힘 앞날도 영향
'내란 정당' 이미지 굳어질 수도…민주,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압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며 국민의힘이 한숨을 돌렸으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당장 추경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란 프레임도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0일 오후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후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할 때 국민을 대신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13 pangbin@newspim.com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선언에도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로 표결만 남아 있다.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수 있다. 영장 심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열린다.

정치권에서는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및 구속 여부가 국민의힘 앞날을 가를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추경호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이란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 이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가두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불과 한 달 전에는 내란 수괴를 면회하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더니 지금은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쯤 되면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위헌·위법 정당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사진
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