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정황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김 여사의 휴대폰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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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께 박 전 장관에게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수사팀에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취지의 '지라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예전에 채상병 특검팀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색 형식으로 진행한 것과 같은 맥락(자료 협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 역시 김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