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죄' 첫 법적 판단...1월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내란 혐의 피고인의 첫 결심 공판이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가 특검팀에 불구속 기소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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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한 전 총리는 지난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재고해 달라는 말을 할 때 함께 호응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가만있었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두 번 정도 (집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계속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전 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좀 더 열심히 합류해서 행동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 신문에서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위증 혐의도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