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아동제품 24개 안전성 검사서 8개 제품 '부적합'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겨울의류와 잡화, 완구 등 총 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겨울의류·잡화 15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제품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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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KATRI시험연구원] |
'어린이 의류와 잡화'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방한 3종 세트(모자·목도리·장갑)의 가죽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03배 초과해 확인됐고, 겨울 상하복 세트의 지퍼에서는 납이 최대 4.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생식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점퍼의 목 부분에는 유아복에서 금지된 장식끈이 발견됐고, 조끼의 고리는 질식·걸림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 다른 점퍼는 지퍼가 부착강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어린이 완구·기타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스티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8배, 납이 1.7배, 카드뮴은 기준치의 12배 초과 검출됐다. 머리빗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5배 초과했다. 매직워터북은 날카로운 스프링이 있어 상해의 위험이 존재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겨울철 어린이 방한용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의 안전기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1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목욕용품과 섬유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에 문의하면 된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