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6개월→2심 2년6개월에 집유 5년
"7개월간 구속으로 반성, 법정 태도 진정성 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477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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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함께 기소된 이씨의 아내 임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이씨의 군대 선임인 권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속된 후 당심 선고까지 7개월간 구속 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적으로 투약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3자 유통 등으로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씨와 권씨, 임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3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 5g 상당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2월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