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검 측 주신문서 사실상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지시·폐기 혐의 재판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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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지시·폐기 혐의 재판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한 전 총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증인 선서에 앞서 "관련 사건의 1심 형사재판이 종결돼 2026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하면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으로 본인이나 친족 관계인 사람이 형사처벌 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증언 거부의 행사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이 "공범이라 증언할 수 없더라도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어서 진정성립이 필요하다. 일단 질문하고 개별 질문에만 증언 거부하는 게 어떤가"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 범죄 혐의와 관련돼 있지 않을 수 있다"며 일단 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측이 '올해 1월 21일 검찰에서 조사 받았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한 뒤, 이어진 특검 측의 모든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