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이달 중순 '의제 결정' 문서 공개
삼성생명 회계처리 공식 판단 담겨
'일탈회계 종료' 후 자본·부채 재분류 과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관련 입장을 담은 공식 해설서를 발표한다. 지난달 IFRS IC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종료를 결정하면서 유배당계약자 몫을 재무제표상 '자본' 또는 '부채'로 재분류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IFRS IC의 해설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IFRS IC는 삼성생명 일탈회계 사안과 관련한 '의제 결정(Agenda Decision)'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은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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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삼성생명] 2023.09.20 ace@newspim.com |
'의제 결정(Agenda Decision)'은 IFRS IC에 접수된 회계 이슈가 기존 IFRS 기준서의 문구만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적인 기준 제·개정 없이 현행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공식 문서다. 이는 사실상 해당 회계 처리에 대한 IFRS IC의 공식 지침으로 받아들여진다.
IFRS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채택한 회계기준을 해석·제정하는 공식 기구다. 특정 회계 이슈가 제기되면 IFRS IC는 안건 상정 여부를 판단하고, 기존 기준서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안건에 올려 논의 후, 별도의 기준 개정 절차를 밟는다.
앞서 IFRS IC는 한국회계기준원(KASB)으로부터 삼성생명 일탈회계 관련 질의를 접수받아 지난달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참석 위원 14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의제 결정' 문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IFRS IC의 안건 미채택 결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안건 미채택이 아니라 공식적인 판단이 담긴 조치"라며 "해당 사안이 이미 IFRS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 추가 해석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문제가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미상정한 것"이라며 "만약 중대한 오류였다면 재개정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다른 시각을 내놓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종료하고 국제기준(IFRS17)에 맞춰 회계처리를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논란 자체는 일단락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후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 몫을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둘지 '부채'로 둘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지난 9월 말 기준 약 12조원 규모다.
IFRS17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유 계열사 주식의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그로 인한 평가변동을 보험부채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자본으로 분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유배당보험 계약자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요구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평가 기준을 취득가에서 현재가로 바꾸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처분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순 IFRS IC의 '의제 결정' 문서가 공개될 전망"이라며 "해당 내용은 향후 감독당국의 세부 지침뿐 아니라 보험업계 전반의 회계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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