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병목현상 해결 목적…검사 기간 일주일 단축 기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나병주 인턴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5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시험기술원, FITI시험연구원 3개로 운영되던 검사기관은 총 4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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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청사 전경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년마다 관련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업무의 특성상 연말에 신청이 과도하게 집중돼 검사기관의 업무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올해 1월~9월 일평균 1.2개소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지만, 10월~12월 동안 잔여 검사 대상 시설을 계산하면 일평균 2.6개소로 예상돼 수치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환경과학원은 연말에 집중되는 정기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추가로 지정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와 기존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태완 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에 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기간이 최대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검사의 적시성 및 적절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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