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원 체계 강화로 지속 가능성 확보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의회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농업인을 보호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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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의회 황성철 자치행정위원장 [사진=의령군의회] 2025.12.09 |
의령군의회는 황성철 자치행정위원장(다 선거구)이 발의한 '의령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국제 시장 변동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응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황 위원장은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과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의령군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등 다양한 농정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업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찬 의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 공급망의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