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공소사실 전면 부인..."부당지원 아냐, 포괄일죄도 의문"
내년 3월 9일 결심 공판 예정...이달 18일 과징금 취소 소송 결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방건설과 창업주 구교운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구 회장은 그의 딸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에 알짜 공공택지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내년 3월 초 변론을 종결하고, 이르면 4월경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대방건설·대방산업개발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 회장과 대방건설 측은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적정 가격에 공공택지를 넘기는 것은 부당지원에 속하지 않고, 전매가 5년에 걸쳐 있어 낙찰일과 전매일의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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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방건설 마곡사옥. [사진=대방건설] |
검찰 측은 대방건설을 포괄일죄(연속된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는 개념)로 기소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같은 계열사라고 해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내년 3월 9일 차회 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구 회장과 대방건설 측 최후변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변론 종결 후 한두 달 후 선고가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4월경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방건설-공정위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이 오는 18일 변론 종결될 예정이고, 내년 1월 말경 선고를 앞두고 있다. 행정소송 선고 후 형사재판을 속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사장이 최대주주인 대방건설과 구 회장의 딸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인 대방산업개발이 주축이다.
앞서 검찰과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2020년 3월 구 회장 주도로 '벌떼입찰' 등을 통해 얻은 알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본다. 이런 지원을 통해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는 공공택지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전매한 서울 마곡·전남 혁신·경기 화성 동탄·충남 내포 등 택지다. 모두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택지'였다. 특히 내포·동탄 택지 전매 관련 문건에는 '회장님 지시'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어, 검찰과 공정위는 부당지원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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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전매 행위를 지시한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2.25 100wins@newspim.com |
이런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2023년 총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대방산업개발이 부당 지원으로 총 2501억원의 이익을 창출했다고 본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금전적 제재가 더 무겁게 적용되는 '사익편취'가 아닌 '부당지원'으로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됐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