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8일 회계의 기본원칙과 회계정책·기준·감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법인 유형별로 상이한 회계기준 및 감사 수준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회계 관련 법제는 외부감사법, 공공기관운영법, 사립학교법 등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법인 유형별로 회계기준, 감사 및 공시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부족과 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계기본법은 기본원칙과 회계처리 기준, 정보 공시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명하여 개별 법률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또한, 회계정책위원회를 두어 회계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회계기준 및 감사의 통합적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정안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법인 형태별로 분산된 회계 규율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는 시작점"이라며 "회계정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의 발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제도 재정비 과제와 관련해 이루어졌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