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 방안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비상장·중소기업 자본시장 접근성도 향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스피 4000시대 흐름을 코스닥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전면 재설계하는 등 코스닥 시장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특히 부실 기업은 신속히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벤처·혁신기업 요람인 코스닥의 신뢰와 혁신 제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스닥본부 독립성·자율성 제고를 통한 자체 혁신 지원 ▲역동적 다산다사 구조 전환을 위한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 재설계 ▲연기금·집합투자기구 등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 마련 ▲공모가 산정 객관성 제고 및 주관사 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 전환을 통해 상장 기업 수를 늘리고 부실 기업 퇴출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상장 심사를 완화하는 한편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해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되, 부실 기업은 신속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연기금과 코스닥벤처펀드 등 기관투자가의 코스닥 진입 여건이 개선되도록 인센티브와 기금운용평가 기준 개선 등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액공모 범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 외에 비상장주식 전자증권 등록 전문기관 허가도 추진한다.
1년 후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해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시·투자자 보호 등 세부 제도도 설계한다.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투자자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증시 투자 유인도 제고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검토한다.
이와 함꼐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확대한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인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2026년 5월부터 시행된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 개선, 신상품 보호제도, 해외 ETF와의 규제 차익 검토 등 제도 개선도 2026년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