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전환 추진
[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23일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농민 기본소득 200만 원' 사업을 올해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농민 기본소득 사업은 전북자치도 농민공익수당 60만 원과 군이 자체 확대해 추진한 군비 공익직불금 140만 원을 합쳐 연간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농민공익수당 60만 원은 추석 이전 지급을 완료했으며,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 원은 선불카드 40만 원과 현금 100만 원으로 나눠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고, 현금은 29일 개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국비 공익직불금 수령자 중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또는 연접 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올해 총 6941농가가 혜택을 받는다.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농 기준(0.1~0.5ha)은 140만 원 정액, 최대 3ha 이내 농가는 최대 158만 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2022년 20만 원, 2023년 60만 원, 2024년 100만 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올해 금액을 최종 달성함으로써 민선 8기 농민 기본소득 로드맵을 완성했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강화함은 물론, 내년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순창군의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은 농민 기본소득 성격의 제도로, 향후 추진될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방향과 구조를 함께하는 선행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군은 올해 사업 종료 이후 내년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농어촌 기본소득(180만 원)'으로 전환해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종료되는 사업은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140만 원)이며,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농민공익수당(60만 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