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근로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자리가 빠르게 늘면서 한달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반 근로자와의 비용 격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휴수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2년 48만 7000명에서 2024년 153만 8000명으로 1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신규 입직자 중 초단시간 근로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과거 '예외적 노동형태'였던 초단시간 노동이 이제는 노동시장의 주요 고용 형태로 자리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근로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 내외에 불과해, 같은 기간 50%대로 개선된 일반 단시간 근로자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초단시간 노동 급증의 핵심은 월 60시간(주 15시간)을 경계로 형성된 과도한 비용 격차다. 월 60시간 이상 고용하는 순간 다수의 제도가 적용되면서 격차가 발생된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상 월 60시간 이상 고용하는 순간 주휴수당, 사회보험(고용·건강·국민연금),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이 일괄 적용되면서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가량 급증한다.
실제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주 14시간, 주 14시간 30분, 주 14시간 50분, 주 14시간 55분 등으로 계약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대 이후 제도 준수율이 크게 향상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수환 KDI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중 큰 부분이 사회보험 가입률로 측정된 제도 준수율 향상과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제도 자체에 내재된 보호망 바깥의 초단시간 노동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힘을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특정 지점에서 평균 비용이 최대 40% 이상 변화하는 현행 노동시장 구조는 비용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특정 지점에서 비용 변화가 큰 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을 적용 기준으로 하는 제도 모두를 월 60시간 미만으로 확대 적용한다면 사용자 부담 비용의 지나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제도의 적용을 축소·폐지하거나 보조금 등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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