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올해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에게 약 100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거나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약을 불법처방한 의사와 투약사범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9일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총 41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강력부는 최근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프로야구선수 졸피뎀 투약 사건', '재계·연예계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검찰이 처분한 주요 사건으로는 의사 A씨가 2021~2024년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8억원을 받고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 2만2784㎖를 제공·투약한 사건이 있다.
이외에도 의사 B씨가 2018~2024년 타인 명의로 800여회에 걸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수면제(졸피뎀), 다이어트약(펜디메트라진) 등 2만정을 처방한 사건, 의사 C씨가 2023~2024년 성형외과에서 중독자 10명에게 합계 5억원을 받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투약 후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 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이 매우 높고, 중독될 경우 우울증, 환각 증상, 자살 충동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는 마약류로 마약류 취급 자격을 가진 전문의의 처방 아래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A씨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화돼 극단적 선택을 했고, 중독자들은 더욱 심한 우울증, 합병증 등을 앓게 되고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