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고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을 반복 게시한 2차 가해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일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에 지난 7월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후 첫 구속 사례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지난해 9월 25일, 온라인상에서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을 퍼뜨린 게시물 119건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다양한 분석기법과 수사를 통해 피의자 A씨를 추적해 피의자로 특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해외 영상 플랫폼과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게시하면서 후원 계좌 노출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피의자 구속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에 대한 대응체계가 실제 구속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전담 수사의 실효성이 확인된 사례로 볼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악성 댓글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신설 후 총 154건의 2차 가해 범죄 사건을 접수해 20건을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대비해 유가족 면담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게시글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그중 8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내외 플랫폼사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고도화 및 유가족 신고접수 시 통합 수사 체계를 구축해 2차 가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