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폐지를 싣고 가던 7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형사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레커차 운전기사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45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도로에서 폐지 수거 리어카를 끌던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