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의 자체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됐다. 법원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법원도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판사회의에 상정될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2일 판사회의에서 올해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사무분담위 안건 등을 토대로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해 논의할 판사회의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부터 법안이 시행되면서 어떤 사건이 첫 전담재판부 사건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오는 2월 1심 선고가 예정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