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이틀 연속 파업을 예고했다.
13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노조에게 임금 10.3%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라고 주장하자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아 요구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오는 14일에도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서울시와 사측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추가 협상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노조 측은 "추가 협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라면서도 "사측도 서울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최종 결렬됐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동아운수 사건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 그렇지만 노조 측은 통상임금 기준 12.85% 인상과 함께 3%의 임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날 오전 서울시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강행한 노조에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사측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임금 체계 개편 및 총액에 기반한 임금 인상을 일관되게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 제안을 거절해 왔다고 언급했다.
양측 갈등의 쟁점이 된 동아운수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고법은 노조가 청구한 금액 대비 45%만을 인정했다. 판례 취지에 따라 적정 임금 인상률은 7~8% 수준이었지만 서울시와 사측은 10.3%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는 취지다.
노조는 "서울시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체불임금 규모가 기존 임금의 7~8% 수준이라거나 10.3% 수준이라는 등의 수치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마치 (서울시의) 채무액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체불임금액을 축소한 채, 노동조합에게 그 감액을 강요하는 행위에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