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판결 전후 관세 소송 확산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의 전장·오디오 자회사인 하만 인터내셔널과 대한전선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 및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가릴 현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기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산업계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따르면, 하만과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최근 미국 정부를 피고로 상호관세 부과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이미 지불한 관세의 환급과 더불어 향후 추가적인 관세 징수를 멈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기업이 같은 취지의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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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단행한 관세 조치의 절차적 위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당시 미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불공정 무역 관행 척결과 국가안보 수호를 명분 내세워 세계 각국에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는 최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후 3500억 달러(약 51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관세 협상을 통해 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다.
현지 업계와 수입업체들은 관세 부과 권한이 헌법상 의회에 있음에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했다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인정하며 해당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8월에 열린 2심 역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유지하며 수입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이르면 1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위법성이 확정될 경우 소송에 참여한 기업들이 막대한 규모의 관세 환급권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