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로 접근성 향상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 전면에 '지방세 챗봇 상담서비스' QR코드를 새롭게 삽입해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AI 기반 '위택스봇'을 활용해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 주요 지방세 관련 문의와 생활민원에 대해 24시간 자동 상담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의 QR코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별도 회원가입이나 절차 없이 즉시 챗봇 상담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챗봇 안내 QR코드는 지방세 고지서 전면에 인쇄돼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 정기분 고지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QR코드 도입으로 납세자의 지방세 상담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비대면 세정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