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과적차량으로 인한 민원 감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과적 운행 상습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과적 차량의 경우 교량과 노면 포장 등 도로시설물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며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한다.

이에 따라 시는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지속적인 과적 의심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와 함께 이동단속반을 편성해 대형 공사현장 등 의심 구간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2대 검차를 통해 8대 과적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안성경찰서와 협조해 과적 통행이 잦은 도로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시민 세금으로 만든 도로 자산 보호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