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민경배 의원(무소속·중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해 대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금고 약정기간 ▲금고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고 운영에 대한 보고 절차 등이다.
민경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대전시교육청 금고 운영 관련 규정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와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으로 이원화돼 있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 투명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규칙의 내용을 조례로 격상·통합하고, 교육감의 금고 운영 보고 의무를 제도화함으로써 교육금고 선정과 운영 전반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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