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학생들의 활동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이른바 '편한 교복'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교복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학부모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편의성과 활동성을 보장하는 교복 착용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 명시 ▲교복 품목 간소화 정책의 수립·시행 ▲실용적인 교복 착용과 불필요한 교복 품목 축소를 위한 학교장의 개선 노력 등이다.
이금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간담회 과정에서 '입지 않는 교복이 많아 불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며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교복을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바꾸자는 요구를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서 형식 위주의 교복에서 벗어나 활동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복 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의 의견이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대전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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