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강화도 남쪽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제한이 다음 달부터 풀린다.
인천시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은 결과 44년간 이어져 온 과도한 조업 규제가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강화도 남쪽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이나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돼 왔다.
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시는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배치하기로 했다.
시는 규제 완화에 맞춰 3~6월까지 시범 조업을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야간 조업 허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규제 완화로 2399㎢ 규모의 해역에서 900여척의 어선이 야간조업을 할 수 있게돼 연간 136억원 가량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