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징계 연관성 의문…의회 차원 진상 해명 요구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진행된 시설공사를 둘러싸고 불법 하도급과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승우 전주사의원(정의당)은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의회에서 벌어진 불법 하도급과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과 이를 문제 삼은 이후 이어진 고발과 징계 추진 사이의 연관성을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원연구실 조성사업'과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했다.

이 가운데 의원연구실 조성사업 건축 부문(약 8억2000만 원)은 전주시 소재 Y건설이 도급을 받아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한 의원은 남원시 소재 N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자처하는 인물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 형태로 수행했다고 실토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하도급 신고나 승인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이는 관련법에 따른 명백한 불법 하도급"이라며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입찰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불법 하도급 정황이 있는 N건설회사가 같은 해 11월 전주시의회로부터 '창호 설치 등 환경개선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업체는 전주시 발주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로 수의계약 선정 경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장에게 Y건설과 N건설에 대한 경찰 고발과 입찰 자격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수의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불법 하도급 의혹을 제기한 이후인 2024년 4월, N건설 측 인물이 자신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자신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 건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과태료 부과 역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전주시의회가 이번에는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징계 근거로 제시된 언론 보도 역시 허위 제보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사실도 없었고, 법원은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상태다.
한승우 의원은 "거짓 보도에 근거한 징계 추진은 의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징계 철회와 공식 사과, 수상한 계약과 고발 간 연관성에 대한 의회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