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공무원 단속 강화
[창원=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를 정당·입후보예정자·지자체에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했다.
경남선관위는 2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2월 3일)부터 후보자 간 기회균등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착용·배부, 후보자 상징물 제작·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내용이 담긴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인쇄물·녹음·녹화물 배부·게첩·상영·게시도 불가하다. 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성명·사진이 실린 거리 현수막 등은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선거일 전 90일 전날(3월 4일)까지는 딥페이크 영상 등 가상 음향·이미지 제작·유포 시 '인공지능 기술 이용 정보' 표시가 의무화되며,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운동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표시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사실 포함 시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공무원·정치적 중립 대상자의 선거 관여를 막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에 법규와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해 교육에 활용한다.
지방선거 임박에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위법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DAS 등 과학 조사 기법으로 엄중 조치한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