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재판을 받는 교정시설 수용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에 필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달 5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수용자가 재판에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소재로 된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치소 수용자인 진정인은 법원 재판을 나갈 때 구치소 측에서 볼펜을 지참하지 못하게 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수용자가 필기구로 판사나 변호인,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례가 많아 위해물질 지참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구치소 측은 수용자가 재판정에서 볼펜 사용을 요청하면 교도관이 빌려준다고도 설명했다.
인권위는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물품 지참을 제한한 점은 진정인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정에서 필기는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에 유효한 수단이라고 봤다. 특히 교도관이 필기구를 빌려주는 경우 교도관 주관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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