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지, 단순한 '비용' 발생원 아닌 '관리·회복해야 할 자산'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김가현·박승봉 기자 = 4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전 발제 설명을 통해 용산 미군기지 주변의 토양·지하수 오염 관리와 관련해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인체 위해성을 기준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토양지하수보전협회 상임부회장 주완호 박사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난으로 꼽히는 '러브캐널(Love Canal)' 사례를 언급하며, 토양·지하수 오염은 발생 시점과 피해 발생 사이에 긴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치된 오염은 결국 암, 기형, 유산 등 중대한 인체 피해로 이어지며 관리 실패 시 주거 환경 전체로 확산하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계기로 제정된 미국의 '슈퍼펀드법(CERCLA)'은 오염 농도 수치보다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 위험성을 정화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정부가 먼저 정화하고 사후에 책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원칙을 통해 오염 방치를 차단하고 있다.
주 박사는 현행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의 한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실제 운용이 단순히 '기준치 초과 여부'를 따지는 사후 대응에만 머물러 있어, 장기 노출에 따른 위해성 평가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양과 지하수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현재의 이원적 체계로는 오염 지하수(플룸)의 이동 경로와 인체 노출 경로를 종합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발암물질인 TCE·PCE 등이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국제적 추세와 괴리가 크다는 설명이다.
주 박사는 제도 개선 방향으로 ▲부지 특성과 위해성에 기반한 유연한 정화 기준 설정 ▲토양·토양가스·지하수를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법제 도입 ▲양수처리법 등 능동적 정화·차단 기술의 병행 등을 제시했다.
또한 오염부지를 단순한 '비용' 발생원이 아닌 '관리하고 회복해야 할 자산'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용산과 같이 완전한 정화 전에 주거 개발이 진행되는 특수 지역에서는 전면적인 조사와 선제적 차단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이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