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회수 물량 회수에 나서는 한편,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 면제 등 보상책을 내놨다.
![]() |
9일 빗썸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일주일간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사고 당시 비트코인 가격 급락 국면에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실을 본 고객에게는 매도 차익 전액과 함께 10%를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빗썸은 현재 최고경영진이 주도하는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투자자 피해 구제를 전담하는 조직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특히 미회수 물량 회수에 집중하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매도된 비트코인 1788개 가운데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여전히 약 125개 비트코인(현 시세 약 130억원 규모)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회사 측은 일부 고객이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자사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해 총 62만 BTC를 오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