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 기획 학술 세미나'가 지난 10일 개회식 등에 이어 11일 둘째 날 일정을 진행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첫날 참석한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이번 세미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도 영상 및 서면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둘째 날 특강은 이용호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진정한 자치분권이 구현되고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발표 세션이 진행됐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지방분권 강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법제 역량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공적 법제 지원 시스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성 존중, 전문성 강화, 중립성, 접근성을 바탕으로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를 포괄하는 법령 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션에서 국민의힘 이호동 의원은 법령 자문위원회가 통제 기구가 아닌 협력 창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도 법령 자문위원회가 국회 입법과정에 지방자치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션 4에서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성과'라는 주제로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본격 활동에 착수한 민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관리 우선순위 설정과 경과 모니터링 체계 전환의 중요성을 밝혔다.

신미숙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출범이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에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대유 교수와 이상미 연구원은 조례의 지속 가능한 관리모델 개발을 잇는 아이디어도 나누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며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행정안전부의 제도 운영 전반과 법령 자문 체계 강화에 대한 많은 의견이 교환돼 실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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